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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는 20일 'BRT 시민 대토론회'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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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리 작성일20-10-12 22:1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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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으로 50명 이내 사전신청자 참여 가능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 홍보포스터(사진=창원시 제공)창원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창원시내버스개혁 시민대책위원회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연기됐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실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추천 창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실시간 시청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도 사전신청을 통해 50명 이내에서만 참석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원시 대중교통 혁신정책과 추진과제'와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BRT 중장기 확대계획 △ BRT 시설 기준 △ 창원광장 통과방안(교통처리계획) 등 '창원시 BRT 개발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난 '창원 BRT 도입관련 시민의식조사'에서도 BRT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86.8%, 찬성의견 중 81.8%가 고급화된 BRT(S-BRT)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토론회 당일 뿐만 아니라 토론회 자료집을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게시하며,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토론회 이전에 제출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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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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